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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학교 인정 기준
가. 외국학교는 국내가 아닌 외국소재
학교만 인정하고, 국내소재 외국인학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외국학교는 부모의 근무국 내에 소재한 학교만을 인정하며, 지역, 종교,
공산권 등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재외공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근무국이 아닌 제3국에 소재한 학교도 인정합니다. 다. 외국학교의
형태는 해당국 교육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소정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초등·중등·고등·대학교의 정규 학교만을 인정하고 유아원, 유치원 및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2. 외국 고등학교 2년 이상 재학기간 및 기타 재학기간 인정기준 가.
‘재외국민군’ 지원자는 외국 수학 기간 중 외국 소재 고등학교 재학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나. 학기 중(방학 제외) 출입국이
빈번하여 중·고등학교 과정에 계속하여 재학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하지 않으면 지원자격 미달로 처리합니다.
3. 최저 외국 영주·근무·거주·체류·재학 기간 (단위 : 년)
※ 학생 재학란 표의 숫자는
중·고등학교 총 재학기간이며, ( )안의 숫자는 고등학교에 재학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 지원자가 재학기간 중 재학국에 실제 체류하지
않았더라도 방학 등 수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재학국에 체류한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학기(수업기간) 중 특별한 사유없이
국내에 체류한 기간은 재학국 총체류기간에서 제외하며, 그 사유를 소명하지 않을 경우 지원자격 미달로 처리합니다. ※ ‘재외국민군’의
‘외국근무 재외국민 자녀’는 보호자의 외국근무(인사발령일 기준)가 종료된 이후의 재학기간은 외국학교 재학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 학기
중에 종료된 경우 해당 학기 종료시점까지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외국고교 2년 이상 재학한 외국인’의 경우는 부모 중 1인과 학생
모두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부모 중 1인과 학생 모두 2년 이상 외국에 거주·체류·재학해야 합니다. ※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단, 화교로서 부 또는 모와 지원자가 대만국적을 소지한 경우는 인정하나, 지원자가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한국 국적을 외국 국적으로 변경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외국의 12년 전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 새터민(북한이탈주민)은 위 인정기간에 관계없이 자격을 인정합니다.
4. 외국의 학교과정 인정기준
가. 우리나라 학제상의 초·중·고등학교 과정과 교육
년한을 기준으로 외국의 학교과정과 학년을 인정합니다. 1) 초등학교 과정 : 외국의 1 ~ 6학년 과정 2) 중학교 과정 : 외국의
7 ~ 9학년 과정 3) 고등학교 과정 : 외국의 10 ~ 12학년 과정 나. 12년에서 부족한 학교과정의 인정 1)
초·중·고등학교 학제가 12년에 미달되는 국가의 부족한 학교과정 기간은 당해국 상급학교 과정(대학)에서 부족한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2) 학생의 학업성적 우수 등으로 인한 월반, 조기졸업은 2개 학기(1년)에 한하여 인정하며, 전·편입학 시 학제 차이로
인하여 12년 전교육과정에서 부족한 교육과정은 1개 학기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습니다.
5. 자격인정 기준시점 우리 나라의 학년도가 끝나는 매학년도 말일을 자격인정
기준시점으로 합니다. 단, 해당국의 학제상 학년도가 1개월이 늦은 국가(일본 등)는 1개월의 재학예정기간의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6. 지원자격 완화 적용 가. 특별전형에 의한 재외국민의 입학허용기간(종전 2년
6개월 이내)과 입학 인정회수(종전 1회로 제한)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나. 상사직원인 경우 배우자의 최저 거주·체류기간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7. 이 모집요강에 기재되지 않은 지원자격과 관련한 사항은 우리대학교가 정하는 기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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